청주중학교 로고이미지

자유게시판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자료 안내
작성자 청주중 등록일 08.07.15 조회수 341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보험급여 확대 내용입니다.
  
본인부담액보상금제 실시
30일 동안 병원진료비(보험적용)중 본인부담액이
12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금액의 50%를 지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
(042-605-7200)
이전글 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자료 안내
다음글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 대한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