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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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중 | 등록일 | 20.08.26 | 조회수 | 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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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 8. 23. 0시부터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도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조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를 아래와 같이 금지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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